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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어떤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캐나다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비자 (Student Visa)

학생비자는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비자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 학생비자를 신청 및 심사 후 허가증(Approval Letter)을 받게되며, 이 허가증을 갖고 캐나다에 입국하게 됩니다.
공항 또는 육로 국경에 이민관에게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이 때 비자 기간은 학교/어학원 등록기간을 기준으로 이민관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퀘백주의 경우, 주정부 허가 (CAQ)를 먼저 신청한 뒤 승인 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학허가서에 기록된 교육기관 등록기간에 약 한달 정도가 추가된 비자 허가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예 : 교육기관 등록 6개월일 경우 -> 약 7~8개월 허가 / 교육기관 등록 12개월일 경우 -> 약 13~14개월 허가)
현지에서 비자 기간내 학업을 마친 후 학업 연장을 통한 학생 비자 연장과 방문비자나 워킹 비자 등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캐나다 유학생활에 필요한 가디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권 사본(컬러스캔)
  • 여권 사진
  • 학교/어학원 입학 허가서
  • 유학 계획서
  • 재학, 휴학, 졸업 증명서 중 1
  • 가족관계, 기본, 혼인관계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최대 5년간의 소득금액 증명원)
  • 병적 증명서(남성)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재정 서류(은행 잔고 증명서) – 등록금외 생활비 안정 금액
  •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 위의 모든 서류는 최근 2개월 안에 발행한 영문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국문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비자 비용 실비

  • CIC 비자 신청비 CAD$150.00
  • 생체인식 CAD$85.00 (비자 신청비와 함께 지불)
* 위의 비용은 신용카드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신청시 신용카드 정보 필요.

신체 검사

  • 지참 서류 – 여권, 여권용 사진 2매
  • 비용 – 170,000~200,000원 (문신 등이 있을 경우 추가 비용 발생)
  • 지정 병원 –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회기동 삼육 의료원, 여의도 성모 병원, 부산 인제대 백병원

방문 비자 (Visitor’s Record)

캐나다로 관광 또는 6개월 미만의 학업으로 입국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비자입니다.
별도의 비자 수속 없이, 공항/항만/육로를 통해 입국 시 이민관의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체류허가를 받게 됩니다.

코업비자 (Co-op Visa)

캐나다 코업비자의 경우 학생비자의 한 카테고리로, 영어과정 이외의 프로그램 특히 실습이 필요한 과정에 학업을 할 경우 학업을 한 기간과 비례하여 공부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입니다.
* 코업비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학업을 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

02 2135 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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